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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이어트약 마약성분 나왔다구 조사받으러오래요

조회수 37,839 | 2023-08-21

최근에 제가 구매한 다이어트약 마약성분 검출된 약이라면서 경찰에서 저한테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랬는데요 제가 산 다이어트약이 향정신의약품 ? 이라고 아무한테서나 사서는 안되는 약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런 약인 줄 몰랐고 그냥 정말 다이어트약인줄로만 알고샀거든요 그래서 구매한 곳이 마약상같은 범죄조직이나, 사업자한테 구매한 것이 아니라 개인한테 중고로 산 것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A
올려주신 질문글 내용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다이어트약 마약성분 검출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및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약사건은 섭취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소지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의약품이었던 점을 몰랐던 것을 읍소하는 경우 검찰 혹은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세한 상황에 대하여 법조인과 상의하시어 다음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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