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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명의대여 해서 사업하였는데요.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라고 들었습니다.

조회수 79,819 | 2023-08-21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론 할수없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 해서 소기업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사업자 명의대여 한 이것 때문이겠죠?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라고 하던데요 처벌 어덯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하게 되면 명의차용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된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세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한 것에는 확정적인 인식일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대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라는 본죄는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조세포탈혐의를 포착해야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황을 보았을 때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다되기만 하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게되기 때문에 조세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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