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는 것이 최우선적이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산의 상당부분을 남겨주게 되었을 때 다른 상속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동생분께서 정당한 상속자라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유산(=유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유류분에 있어서 각자가 작고하신 고인 소유 자산의 증식과 보호에 기여한 바가 있으시다면 그 비율을 계산하여 더욱 많은 몫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혈육과 서로의 삶에 관하여 다투는 문제이니만큼 단순히 소송만을 방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협의의 방법도 있고, 조정의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자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서 조언드릴 수 있는 방법이 각기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법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유산 상속 사건은 일생 중 반드시 겪게되는 사건입니다.
한 순간의 결정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를 알고 최선의 결정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귀하의 사건이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