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종료가 끝나는 시점에는 임대차계약 사항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지 한참이 지났지만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 절차까지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시간 지체에 따른 지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으셔야 하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인들이 혼자 진행하기엔 매우 복잡하고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