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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54,251 | 2023-08-02

평생을 믿고 함께 살아온 남편이 최근 여러번 바람을 피다 걸렸습니다. 뭐 한번 두번이면 실수려니 하고 봐줄려고 했지만 이젠 너무 당당하게 그 여자를 만나고 다닙니다. 남편과 그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혼쪽 전문이신 변호사 계시면 만나서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A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만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법정 공방 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며,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위자료로 책정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가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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