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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조회수 70,062 | 2023-07-26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측정 당시 취소수치가 나왔고 일단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당연히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도 내야하는거겠죠? 업무 특성상 운전을 꼭 해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 계시면 음주운전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A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여도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은 민사상과 형사상 모두를 지게 되는데요. 민사상으로는 보험료 인상 등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형사상으로는 벌금은 물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징역까지 가능하며 둘 뿐만이 아닌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상의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적발 당시의 농도 수치가 0.03퍼센트에서 0.08퍼센트의 사이였다면 벌금형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을 받는다면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으로 나온다면 벌금형은 1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크게 형성되어있으며 징역형 또한 2년에서 5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미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시어,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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