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률에서는 처분 권능을 막는 방법을 2가지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가압류 소송이며 나머지는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을 대상으로 하는 재화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후자는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건 등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한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원의 심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인데요. 만약 자신이 어떤 금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 그로 인해 사전에 자금을 소진할 가능성이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재산가압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려운 과정인 만큼 홀로 행하기보다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적기에 가압류소송을 진행해 상대의 부당한 행위를 막으면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을 모두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