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부부의 헤어짐에 있어서 가장 합의점을 찾기 힘든 부분이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식은 본인이 데려가길 원하시는데요.
하지만 양육권의 경우 쌍방 중 일방만 가지고 갈 수 있겠으므로 서로의 다툼이 끝나지 않는다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양육권 분쟁에 있어 법원이 보는 요건은 다양합니다. 경제력이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양육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부부의 헤어짐에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보다 경제력이 떨어지거나 해당 이혼에서 내가 야기한 원인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양육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결정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비롯한 각종 법률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혼/가사법 전문자격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양육권 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