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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소송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가능할까요?

조회수 95,182 | 2023-07-17

지금 남편이랑 혼인신고는 따로 안했고 결혼식만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이라는 관계인데요. 남편이 업체 여자랑 여러번 바람을 피다 걸려서 이번에는 사실혼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고 헤어지려 합니다. 이혼이 아니다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말씀들 하시던데요. 법률적 자문과 함께 소송시 도움주실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현재 의뢰인분의 상황처럼, 사실혼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두 사람이 법률혼에 준하는 생활을 이어나갔다고 판단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도, 주변인들이 두 사람을 부부라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까지 미리 마련해둬야합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이 역시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법률혼과는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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