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350 | 2023-07-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야간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집에 침입했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절도, 강도, 성범죄의 문제와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의 연계성을 생각했을 때 높은 수준의 집주인주거침입 처벌도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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