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710 | 2023-07-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성인들에 의해 신체, 정신, 성적 폭력을 당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부모라도 훈육을 핑계로 그 이상의 학대를 가한다면, 5년 이하의 실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되어 아동복지법위반에 규정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특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학대 의심의 정황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까지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력이 남아있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매년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재판도 많아지고,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아동학대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