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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절도죄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조회수 43,250 | 2023-06-28

저희집으로 올라가는 골목길에 비싸보이는 굵은 반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는데요. 주인을 잃어버린 반지이고 밤시간이라 누가 찾지도 못할거라 생각을 하여 며칠뒤 금은방에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신고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고 제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팔아버린 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할까요?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서울이면 어디든 상관없으니 조사 받기 전 절도죄 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A

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절도죄는 범행의 유형에 따라 형사처분의 근거와 수위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에는 형법 제 329 조의 죄가 적용되어 6년 상당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상당의 절도죄 벌금이 선고됩니다.

또한, 밤중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동법 제330조의 규율을 받아 10년 상당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써 합의를 타진함으로써 형량의 수위를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취 물품 가액 이상의 금액이 필요함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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