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676 | 2023-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각종 커뮤니티나 SNS, 게임, 채팅 앱 등의 여러 수단을 직접적 교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상대방에게 악성댓글 등을 달며 모욕하고 비난하는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이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고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유 없는 비난이나 조롱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사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상대방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위나 명예가 손상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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