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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모욕죄로 상대방 처벌이 가능할까요?

조회수 81,676 | 2023-06-19

자그마한 지역 카페에서 활동 중인데요. 정모에서 절 좀 안 좋게 봤던 분이 그 뒤로 계속 인터넷 상에서 험담하고 다니네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젠 그 정도가 지나쳐서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을 인터넷모욕죄로 처벌 시킬수 있을까요?
A

인터넷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최근에는 각종 커뮤니티나 SNS, 게임, 채팅 앱 등의 여러 수단을 직접적 교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상대방에게 악성댓글 등을 달며 모욕하고 비난하는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이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고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유 없는 비난이나 조롱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사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상대방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위나 명예가 손상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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