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220 | 2023-0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면,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훼손이 된 자동차 등 물적 피해, 차 안에 운전하고 있었던 운전자나 동승객 등 인적 피해로 구분을 지어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는 수리업체의 견적에 따라 과실 비율대로 배상액을 산정하며 인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사고로 인해서 입었던 부상과 교통사고 후유증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치료받기 위해서 회사에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수입을 얻지 못하거나 자영업자일 경우 휴업 처리가 된 영업 부분에 대한 휴업 손해 등도 산정을 받아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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