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582 | 2023-06-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으로 정해진 상속재산분할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 1순위 : 직계비속(손주, 손녀 포함) 및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와 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참고로 배우자의 경우, 1, 2순위가 없을 때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예외적인 조항이 적용되는데 사망한 사람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특별 연고자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 그리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요양 간호한 사람 등인데요.
가정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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