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346 | 2024-0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사안과 같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SNS 인스타그램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있는 발언을 하셨다면 특정성도 성립되어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작성한 글의 내용 중 특정하는 내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제삼자가 상대의 계정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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