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793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토킹은 주거지를 찾아간다거나, 몰래 뒤를 따라다니는 행동 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문자나 전화 등 집착적인 연락의 경우 또한 스토킹범죄 혐의에 해당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천만 원 이내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동시에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신고만 한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내린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바,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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