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573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구공판이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부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적에 출석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현시점에서 하셔야 할 것은 조속히 능력 있는 변호인을 찾아 최대한 사건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구공판을 앞두게 되었다는 것은 혐의도 충분하고 재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판사는 검사의 구형 및 사건의 전반, 변호인의 별도 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후, 공판기일에 유무죄 여부, 형량을 결정하여 선고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은 선고유예 혹은 집행 유예이며 집행유예란, 유죄가 인정되긴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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