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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조회수 58,958 | 2024-01-02

저희 시어머니가 시아버님이랑 이혼을 하시고 현재 일반 가정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집이 부잣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으나... 어머님이 그집에서 물건을 훔치셨을 줄은 상상도 못헀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물욕이 좀 있으셔서 그 집 그릇이 탐이 나셧나봅니다.... 그집 부부 연말이라 집 비웠을때 밤에 들어가서 전시된 그릇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만 써보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돌아올때쯤 돌려주려고 했답니다 ,,, .그런데 그게 알고보니 몇천만원 하는 골동품 같은 거였고 그 집부부도 화가 나서 저희 어머님을 신고 했더라고요.... 곧바로 돌려드렸는데... 경찰에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받게 될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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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말 그대로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로, 간단히 성립 요건을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두 번째, 주거침입이 있었던 점 세 번째론, 절도라는 목적을 충족하면 본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으로만 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과가 없더라도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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