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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조물 침입 절도죄 합의서 쓰면요

조회수 17,741 | 2023-12-26

제 친구가 집 근처 금은방 아줌마가 밤늦게 영업시간 끝나고 키를 화분 밑에 숨겨두는걸 봐가지고  그거 주워서 따고 들어가서 오만원짜리 10장이랑 금반지 2개를 훔쳐서 나왔는데요 바로 걸려서 건조물 침입 절도죄라면서 경찰에서 연락왔거든요??? 대충 보니까 절도도 합의하면 벌 안 받을 수 있다던데 절도합의서 쓰면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

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친구분이 영업시간이 끝난 야간 시간대에 타인의 건조물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지르셨다면 곧바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본 혐의에 대해 처음 죄를 저지른 초범이라면 선처를 구해 감형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땐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절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신속한 대처를 이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바,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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