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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변호사 스토킹 검찰송치시...

조회수 50,494 | 2023-12-21

제가 밤늦게 몰래 술을 마시러 나가는 바람에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아직 서로 좋아하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밀어내는게 너무 힘이 들어서 가끔 집에 찾아가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고 경찰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검찰송치가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사과하고 합의하면 될까요?  대전변호사님 계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대전변호사의 스토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변호사 입니다.

스토킹 검찰송치 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찰조사 당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면서 큰 노력이 없으면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고 선처를 받아내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결과를 끌어 내는 것뿐일 겁니다.

현재 연락을 과하게 하고 집착하는 등, 이 부분이 이전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본 행위까지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더 쉽게 혐의가 인정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땐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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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스토킹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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