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494 | 2023-1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변호사 입니다.
스토킹 검찰송치 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찰조사 당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면서 큰 노력이 없으면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고 선처를 받아내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결과를 끌어 내는 것뿐일 겁니다.
현재 연락을 과하게 하고 집착하는 등, 이 부분이 이전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본 행위까지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더 쉽게 혐의가 인정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땐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스토킹처벌법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