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474 | 2023-1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거침입죄 판례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가해자의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타인의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 해도 사실상 거주자가 누리는 평온을 깰 수 있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타인의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갔다면 충분히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주거침입죄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니 현재 이른 시일 내 변호사를 선임해 선처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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