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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전법률사무소 답변 바람(명예훼손 고소)

조회수 43,860 | 2023-12-18

저희 아들이 동네 태권도장을 다니다가 좀 다쳐와가지고 제가 화가나서 그 문제로  아파트 카페에다가 동네에 00도장 000선생이 지도를 잘 못해서 애들이 다치는 일이 잦은거 같다 여자가 무슨 태권도 선생을 한다고 나대는지 모르겠다 다른 분들 가실거면 다른 도장 가시등가 딴 선생한테 애 맡겨라고 글을 좀 썻걸랑요. 웬열,;; 그 여자가 명예훼손 고소를 했더라고요. 일이 커지지 않았음 좋겠는데 . 글은 다 지운 상태고요.  대전법률사무소 있으면 도움좀 받고 싶네요.
A

대전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법률사무소 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만한 요소나 공적인 상황에서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면 명예훼손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단순하게 이 혐의로만 처벌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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