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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점유물이탈횡령죄 형사사건변호사 님 답변 바랍니다.

조회수 80,542 | 2023-12-13

술집 화장실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술집에는 2-3테이블 밖에  사람이 없었고 모두 여자라 주인이 없다 싶어서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신분증은 없고 백화점 상품권이 10만원짜리 10개가 있었고 현금도 30만원 가량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가게에 맡기면 어차피 가게사장이 쓰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썼는데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라는 명목으로요.... 저 처벌 받게 될까요? 형사사건변호사 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점유물이탈횡령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 제360조를 보면 유실물과 표류물 및 타인의 점령에서 벗어난 재물에 관해서 횡령한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삼백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주워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의 물건인 줄 모르고 썼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질문자님처럼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쓰셨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 사안을 해결하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바라시는 방법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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