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542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 제360조를 보면 유실물과 표류물 및 타인의 점령에서 벗어난 재물에 관해서 횡령한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삼백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신고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주워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의 물건인 줄 모르고 썼다고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겠지만 질문자님처럼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쓰셨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 사안을 해결하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바라시는 방법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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