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576 | 2023-12-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입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타인의 신용을 훼손했을 때 성립되며,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유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명예훼손처럼 공연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바, 본인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착각하게 일으켜 이용한다면 해당이 됩니다.
또, 상대방이 현재 말씀하신 대로 '민증위조'를 통해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바,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바, 말씀하신 죄목 이외에도 다른 불법행위가 적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과, 그 범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현재 본 사안으로 고소하시던 합의를 하시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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