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289 | 2023-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강제추행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자 친구분이 겪으신 일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한다면 시효가 5년이니 빠른 대응이 필요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물리적인 증거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강제로 안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면 CCTV 자료가 남아있겠지만 4년 지난 지금은 그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지금까지 여자 친구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이 또한 큰 증거로 볼 수 있는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셔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당시 여자 친구분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털어놨다거나, 사건 직후 일기 같은 것을 써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싸움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므로, 단 한마디라도 논리적이지 못한 발언은 삼가셔서 여자 친구분이 용기 내서 시작한 이 싸움이 결국, 상대방의 혐의없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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