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040 | 2023-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말을 빌려보자면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이 없고 진술이 바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앞으로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일관적인 진술과 평소 거짓말이 잦은 상대방의 행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해 무고함을 관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죄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당하고, 무고하다 해도 막상 형사사건에 처음 직면하게 되면 대처 방법을 몰라 잘못된 판단으로 진술하거나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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