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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 받고 있는데 전당포노트북 어떻게

조회수 82,184 | 2023-12-05

중고컴퓨터매장에서 알바를 하던 도중에 시세를 착각하여 친구한테 여러대를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착각했다고 돌려달라하니 그 친구가 이미 전당포노트북 팔고 그 돈을 생활비로 다 썼다고 합니다. 저는 결국 매장에서 잘리고 신고를 당했고 업무상과실장물죄 로 경찰조사 받고있는데 저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공냠냠 신고합니다.
A

업무상과실장물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업무상과실장물죄 처벌은 '1년 이하의 노역 복무형 또는 벌금형으로 500만 원'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죄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여겨지는 것이므로, 만약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공소권이 바뀌어 '일반 장물죄'로 취급되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바, 질문자님은 현재 초동부터 일관적인 진술로 방어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해결할 방법은, 컴퓨터를 시세보다 낮게 팔아 손해 본 금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전당포 노트북'을 찾아 돌려주고 매장 관계자에게 합의를 구하시는 것이 먼저고, 그 후 선처를 통해 처벌을 수준을 낮추거나 취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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