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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집행방해처벌 반성문 써야하나요?

조회수 4,839 | 2023-12-05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행패부렸고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처벌 당할 위기인데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쓰는걸로 해결되나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A

공무집행방해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 제136조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처벌'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혹은 협박을 할 때 성립되는 죄목으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피해자 측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엄중한 심판을 피하고 싶다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견을 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선 상대가 일반인이 아닌 공직자인 만큼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또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간혹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인터넷을 통해 대필을 감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인 종이 한 장이 감형, 선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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