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164 | 2023-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 근처를 맴돌거나, 문자 메시지 및 전화 등 의도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몇 번의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스토킹접근금지 명령을 받으셨으나, 위반을 하셨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차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 등이 일어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한다 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초범이라도 엄중한 형벌로 범행을 저지른 자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만한 합의를 해도 그대로 구속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확실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대응책 신속하게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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