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912 | 2023-09-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특수상해변호사입니다.
2인 이상의 다수가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범행을 가한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별도의 벌금형도 없기에 피의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상대방 측에서는 상해를 입은 상태이기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특수 혐의가 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 한다 해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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