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600 | 2023-09-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률상 부부로 맺어져 있는 관계에서 이혼한 경우, 일반적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정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협의가 이뤄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 다니는 경우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직접 지급명령 제도나 담보제공 등을 이용해서도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이 필요한 명령을 했으나 따르지 않고 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며 3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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