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891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절도라 칭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절도죄로 피해를 보게 되어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절도 피해를 보셨다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 또는 신고 진행이 가능하며,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CCTV 자료 등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해 해당 증거로 인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죄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피해 금액,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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