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782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 측 오해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어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본 상황의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보단, 법조인과 함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부부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까지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었지만 폐지가 되면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정한 행위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연인처럼 보인 행동이나 언행만으로도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여 만남을 가졌다가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고 상간녀피고 진행이 되었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억울하겠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단 신속히 자신이 억울한 입장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상간녀소송방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상대의 오래로 인한 경우라고 하여도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며, 단순히 아는 지인이나 동료였다는 것을 재판에서 증명해야 되는 부분으로, 아무래도 상간녀피고가 되었다면 막막하겠지만 30일 이내 자신이 주장하는 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까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바라신다면 소장을 받는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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