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350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실감에 힘드실 것이라 생각이 되며, 상간자의 행위는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그 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인 충격에 따른 손해 또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뿐만 아닌, 애정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 받는 행동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상간남이 아내분께서 기혼자인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 상의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상간이 이루어졌다면, 상간남위자료소송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본 소를 진행하기 위해 상간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소송의 매우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으며,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 혼인 기간, 정도, 자녀의 수,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상간남손해배상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은 법적 절차 진행과정의 초기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간남위자료소송과 관련된 사항의 과정과 결과가 나눠지게 되니,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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