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807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해당 강간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전 최대한 빠르게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생분의 주장 및 의견과 관련 사항,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 밖에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등 여러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엔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니 논리적으로 일괄된 진술을 못 하게 된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으로, 섣불리 진행했다간 2차 가해로 인해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대전성범죄변호사 통해 수사기관의 양해를 받아 조심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만 되었다고 하여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기에, 대전성폭행변호사 조력을 받아 여러 양형자료들을 통해 변론을 진행해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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