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61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퍼스털 모빌리티, 즉 전동 킥보드로 인해 교통사고소송 문의하신 걸로 보입니다.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 과실 사고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게 되며, 2021년 5월 13일 이후 원동기 면허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운전면허를 소지한 일반인이나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의 경위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에 의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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