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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미성년자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0,781 | 2024-01-04

아들이 사이버성범죄 연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도 현재 미성년자이며 피해 학생도 같은 반 아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상을 통해 피해 학생한테 못할 짓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N번방 등으로 요즘 미성년자도 감형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미성년자성범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 걸까요,,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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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사이버성범죄 경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딥페이크 범죄 행위에 청소년 1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불법 합성물 생성에 대한 행위는 N번방 사건 이후 제142조의 2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 처분 이력이 있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자녀의 반성 기미가 없는 경우 최대 10년, 최소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도 본 행위에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민사적 손해배상은 물론, 학교 폭력으로 분류되어 학폭위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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