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091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택시 안에서의 손해배상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현재법적으로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택시 운송약관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인해 차량이 오염된 경우 고객에게 15만 원 이내에서 택시손실 비용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 내에서 구토 시 최대 15만 원의 보상금은 해당 청소비와 영업손실금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일 고객이 고의로 택시에서 토하거나 오물을 투척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 조항을 적용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일어난 상황엔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일반소송·중재 · 손해배상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