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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소송 택시 구토 손실비용

조회수 34,091 | 2024-01-02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술을 마시고 택시에 토를 했습니다. 다음날 확인해 보니 25만원이 결제되어 있어 찾아본 결과 세차 및 영업손실비용 15만원 이내로 드려야한다 나와있습니다.. 기사님 말로는 세차비용 15만원 + 영업손실비용 10만원을 계산한거라 하셨습니다. 시청에 문의한 결과는 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누가 잘못인건가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A

손해배상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택시 안에서의 손해배상민사소송에 대해서는 현재법적으로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택시 운송약관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인해 차량이 오염된 경우 고객에게 15만 원 이내에서 택시손실 비용 세차 실비 및 영업손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 내에서 구토 시 최대 15만 원의 보상금은 해당 청소비와 영업손실금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만일 고객이 고의로 택시에서 토하거나 오물을 투척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 조항을 적용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일어난 상황엔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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