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집주인무단침입을했어요

조회수 78,436 | 2023-12-30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이사를 하고 전 집은 월세를 이미 내놓은 상태라 집주인한텐 따로 말하지않고 이사했어요 아직 남겨놓은 물건들도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입주청소를 꿑내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한 달 월세와 보증금 피해금액을 요구했는데 마음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입금해버리고 잠수를 탑니다 집주인무단침입 신고가 따로 가능할까요
A

집주인무단침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접근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입주 청소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따라 먼저 계약 확인이 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해야 하며, 계약서에 따라 집주인무단침입 행동이 허용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임이 확인될 시, 해당 입주 청소, 비밀번호 변경,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행동 등에 대한 사실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주거침입죄

관련 구성원

임혜진변호사님

임혜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양보라변호사님

양보라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이예섬변호사님

이예섬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변호사

T. 070-5214-2362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