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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금죄 치상죄 성립

조회수 10,370 | 2024-02-07

한 사람을 폭행하기 위해 감금이 이루어져 상해를 입으면 감금죄 치상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감금죄 상해죄 따로 인가요?
A

감금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자는 감금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범행에 실패한 경우라고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상처를 입혔을 경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할 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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