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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무단침입 도와주세요

조회수 91,076 | 2023-12-22

집주인이 예전부터 수도문제로 마스터키로 집을 열고 들어옵니다. 오늘 수도가 얼었는데 임시조치를 취해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일괄소등 불이 꺼져있고 수도가 기존 제가 사용하던 모양이 아니여서(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음) 문자로 집에 들어왔냐고 연락을 해봤는데 답이 없어서 전화로 집에 마스터키 사용하여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자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후 사진과 같이 문자 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집에 카메라 있을거같고 제 속옷도 다 봤을거고 그냥 이제 집이 안전하게 안느껴져요ㅠㅠ (관리소장 할아버지, 건물주 할아버지 두분이 들어왔다고하네요.) + 마스터키 변경하는방법 아는데 임의 변걍 해놓아도 그러는데 집주인무단침입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A

집주인무단침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상당히 중요한 공간인데, 예상치 못한 집주인의 무단 침입으로 놀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질문자님의 집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으로 인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항을 명시해 두었으며, 특히 타인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는 행위는 성폭행이나 상해 및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안이 많기에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현재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당한 이유와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엄연한 집주인 무단 침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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