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556 | 2023-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최근 전셋집 경우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내용으로 보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경우 권리 분석을 진행해 경매 배당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에, 조심하더라도 부동산전세사기 안 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을 대처하는 방법으론, 형사고소, 채권추심/강제집행,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으니,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자문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