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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클럽성추행 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되나요?

조회수 6,147 | 2023-12-19

금욜 저녁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클럽을 가게 되었는데 사람이 정말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할 정도로 많았고 어쩔 수 없이 앞에 여성분이랑 딱 붙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분도 웃으며 거부의사 없이 춤을 추시길래 괜찮다는 신호로 착각을 하고 그 이후 그 여성분 몸을 터치하면서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클럽성추행 신고되었다고 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관해 조사 진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동의한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고 먹으니 당황스럽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A
클럽은 사회적 인식과 달리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클럽 성범죄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 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 다수가 한 곳에 밀집해 춤 주는 댄스플로어 등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지만, 그에 반해, 공중이 밀집하지 않은 테이블에 합석한 상태 또는 화장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실제 성추행 사건 중 대다수의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공포감으로 인해 뚜렷한 반의사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하는 듯한 방어기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웃었다 하더라도 이를 동의의 표현이라 받아드리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직접적인 허락의사가 없었기에 고소 진행이 충분합니다. 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며, 또한 클럽성추행 조사 진행 과정에서 클럽 내 CCTV, 목격자의 증언 등 범행의 증거가 발견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촉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홀로 조사 받기 보단, 변호인을 동행해 진술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부분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상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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