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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고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조회수 76,512 | 2023-12-19

전 여자친구와는 헤어진지 이제 1년 3개월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쪽에서 상대방 측에서 고소 진행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헤어진지 꽤 된상태고 만나고 있는 와중에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했던 행위들이 성폭행이라고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만남을 가지는 동안에는 스킨십이야 할 수 있는거고 스킨십이야 숫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성폭행고로 진행한다고 하니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A
연인관계라 하여 성폭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할시, 강간죄가 성립되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건 물론,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 정보 등록이 되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헤어진지 1년 3개월정도가 되었지만 성폭행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는 10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성폭력고소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며, 진술과 변론절차가 그에 맞게끔 진행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엔, 가해자에 대한 심문이 먼저 진행되어 논리적이고 일괄된 진술을 못하게 된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게 될 경우, 2차가해로 인하여 오히려 형량이 더 높아지고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음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합의 시도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의 양해를 받아 조심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절차 진행하는걸 권해드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만 되었다고 하여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양형자료들을 통해 변론절차 진행도 중요하니, 수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해결사례 및 승소사례를 쌓아올린 변호인과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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