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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고소 진행 시 의료사고합의금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2,423 | 2023-12-13

몇달 전 몸이 좀 불편해서 오랫동안 다니던 병원에 방문해서 검진을 받았고 별다른 소견없이 스트레스 때문인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지날 수록 몸이 안좋아지고 해당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별다른건 없다고 하시길래 다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합니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다니던 병원에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초기 치료시기를 놓친상태입니다. 제가 암이라는 것도 충격인데 그 시기를 놓쳐 이렇게 되었다는것도 억울하고 분해 죽겠습니다. 병원고소 진행할려고 하는데 만약 합의를 하고자 하면 의료사고합의금 책정은 얼마정도 될까요?
A
먼저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억울한 마음에 대해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진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일을 하기에, 일반인들의 업무 중 요구보다 더 강도 높은 책임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병원고소 진행시 시작부터 질문자님께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그중 중 하나는 검진 결과표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상대방이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개인이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병원 측에서는 환자에게 바로 합의를 제안하지만, 의료사고합의금 경우 터무니 없이 낮다 느낄 수 있는데요. 중재위원회를 통해 조력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부족하다 느낀다면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은 재판을 통한 대응은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 위반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사 청구 시 의료사고 위자료를 받게되며, 그 금액은 생명에 관한 행위인 만큼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달리 책정되게 됩니다. 건강이라는 중대한 가치에 대한 훼손이 일어났으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1%의 손해 없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점 알고 계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바로 즉시 상담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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