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034 | 2023-12-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 보면 개인적인 사실 확인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이력서나 졸업증명서 등 의도적으로 자료를 위조 혹은 변조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를 입힐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사문서위조고소 가능합니다.
가해자로 입건이 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형량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및 자격 등을 도용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감형이나 선처를 바라는 상황이라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에 따라 상대방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거나 미미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해야 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결은 달리 나타나게 될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 답변은 자세한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한 부분이 아니기에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법무법인에 문의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 성립요건
실제 문서와의 유사성 | 위조한 문서가 실제 문서와 유사해야 함 즉, 제3자가 보았을 때도 문서의 내용과 형식이 원본과 유사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 |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는 목적 | 위조된 문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 * 과실로 인한 사문서위조는 죄가 성립X |
위조 행위 | 1) 작성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하는 변조 행위 2)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위조하여 만들어내는 행위 3) 이미 존재하는 문서를 모조하여 여러 개의 동일한 문서를 만드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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