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안은 질문자님과 자세한 면담을 통해야지만 앞으로의 과정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말씀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무런 아동학대 증거가 없는데 질문자님을 상대로 아동학대분리조치 실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이 허위진단서를 받아 아이가 질문자님에게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말한다면 진실을 소명하기 전까진 임시적으로 분리조치가 될 수 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해당 상황을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시다면, 말씀하신 '무고고소' 진행하여 법적대응을 하심이 맞으나,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고 볼 수 있으며,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으로는 먼저,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진료를 받아 받게 된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를 찾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법적절차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위 말씀해 드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과 상담부터 진행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찾으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한 사안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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