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은 '건축사기'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원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실 정도로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힘이 드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지연의 경우는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특약 사항 등을 제가 직접 확인해야 관련한 배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이자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그 약정대로 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서 정해둔 이율에 따라 5%의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상거래의 경우는 상법에 따라 6%를 청구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이 법정 이율보다 높다면 20% 한도 내에서 약정된 부분에 따라 금원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사소송이 그렇듯 상대방의 책임을 질문자님이 직접 소명하셔야 하는 바, 상대가 만약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들로 공사 지연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분쟁에 있어선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으며, 현재 본 사건으로 인해 말씀하신 '때인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담먼저 시도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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