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또는 과다입원형 보험사기의 경우 이처럼 시간이 흐른 뒤 갑작스레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보험사기공소시효'부터 말씀드리자면 2007년 12월 21일 전까지는 7년이었고, 그 이후로는 10년의 기간을 적용받는바, 질문자님은 아직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한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험금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혐의를 받아 더 무거운 형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특성상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미 보험사 측에서는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현재 보험사기 연루되신 사안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곧바로 보험사기변호사 통해 연루된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판단해 초기대응을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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